목포MBC

검색

소득세등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본인부담

입력 2007-08-11 08:00:16 수정 2007-08-11 08:00:16 조회수 1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1.5에서 2%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들이 떠 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관련법 개정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카드로 납부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법인세는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