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해 출동할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도종합상황실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