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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목포사료공장 민원 소송 비화

입력 2007-07-31 21:55:42 수정 2007-07-31 21:55:42 조회수 3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의 악취와
소음 민원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근화블루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어제(30일)까지
3차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소음을 측정해
위반되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삼양사측은 목포시와
2009년까지 이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공장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소음규제를 받게 된 것은 목포시 책임이라며
조업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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