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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성수기 무질서행위 단속

입력 2007-07-28 08:00:44 수정 2007-07-28 08:00:44 조회수 0

여름성수기를 맞아 월출산국립공원내 불법.
무질서행위에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갑사 계곡과 경포대 계곡등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천연풀장을 갖춰 최근 개장한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는 국립공원지구에서 제외돼있어
월출산내 유일한 물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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