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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원예농협 신축 이전 특혜 시비

입력 2007-07-27 21:55:50 수정 2007-07-27 21:55:50 조회수 1

목포시가 상동 목포원예농협 신축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시장시설로 결정한 데 대해
특혜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상동 구 석현공단을
지난 2000년 주거지역으로 지목을 변경한 뒤
지난 4월 5일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지난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원예농협은 대성동 시설을 옮기기 위해
주거지역이던 상동 구 공단부지
2만4천여 제곱미터를 지난 2002년에 매입해
엄청난 감정평가 차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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