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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과 국제대회 인정여부 관심

입력 2007-07-27 08:00:45 수정 2007-07-27 08:00:45 조회수 2

F1 경주장 부지 사용 승락결정이 내려져
이달말 착공예정인 가운데 향후 F1 특별법
제정과 국제행사 인정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F1 특별법과 국제대회 승인은
2300억원에 달하는 경주장 건립비와 개최권료 등 대회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토지사용을 승락하면서
국제대회 승인과는 별개라는 점을 밝힌데다
민노당의 반대,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경주장을
완공해 2010년 상반기 경주장 검수와 시범경기를 개최한 뒤 같은해 10월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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