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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흑산권 초쾌속선 면허분쟁 선사 승소

입력 2007-07-27 08:00:40 수정 2007-07-27 08:00:40 조회수 1

목포와 흑산권 초쾌속선 취항면허를 둘러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하이제트 페리선사간
분쟁에서 선사측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광주 고등병원은 지난 4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평균 탑재 수익율 미달등을
이유로 초쾌속선 면허를 불허 처분한 데 대해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려 항소심에서도
하이제트 페리선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으로 목포해양청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목포와 흑산권 초쾌속선의
연내 취항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초쾌속선은 제트포일선으로
목포-비금간의 운항시간이 40분,
흑산도 1시간20분,홍도는 한시간 40분정도로
기존 쾌속선보다 50여분 앞당기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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