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뒤 세액 공제를 받는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거래처별
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거래 금액으로
물품 매입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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