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임대주택분쟁 조정위는 오늘
제일 1차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9천 143만여 원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4차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위는
이 아파트 1,2차 감정가의 산술평균가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뺀 9천143만8천원을
분양가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는 회사측에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양측에서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결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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