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상반기에 현지 확인과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2개 업체
182개 품목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시행이후 해마다
2분기로 나눠 실시되는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제는 전남산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발해 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도지사 품질인증
상표를 3년간 사용토록 허가하며 품질을
보증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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