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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50대, 항소심서 실형

입력 2007-07-20 21:55:28 수정 2007-07-20 21:55:28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임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임씨는 2004년 11월
나뭇가지에 찔려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모두 12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의로 실명이 되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임씨가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매달 40여만원씩 보험료를 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자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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