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사 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운수회사나 운전학원 등이
유사 석유제품을 쓰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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