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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 단속

입력 2007-07-16 08:00:29 수정 2007-07-16 08:00:29 조회수 10

완도해경이 오늘부터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완도해경은 피서철 음주로인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16일)부터 8월말까지
낚시어선과 유도선,수상레저 기구 조종자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했습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점08%이상 상태에서
총 톤수 5톤이상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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