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북항의 도선장 이전에 따른
보상 민원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북항 구 도선장 상인회 20여 가구는
지난 1989년 11월에 당시 목포해운항만청이
도선장을 일방적으로 현재 위치로 옮겨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목포시와 항만청 등이
북항 매립지 3천3백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분양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와 목포해양청 등 관계기관에는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혀
20년 가까이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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