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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불법행위 여부 조사

입력 2007-07-13 08:00:32 수정 2007-07-13 08:00:32 조회수 1

대부업체들의 폭리와 불법 채권 추심등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대형 대부업체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대부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체는 2곳 이상의 시.도에 등록해
영업하거나 월평균 대부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등 대형 대부업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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