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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부동산 이전등기 연말 마감

입력 2007-07-11 08:00:41 수정 2007-07-11 08:00:41 조회수 0

일선 행정당국은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조법상 부동산 이전 등기를
기한 안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 해부터 접수한
부동산 이전등기 민원이 백20여 건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돼 농어촌에 비해 신청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특조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양도되거나 상속한
미등기 토지 가운데 농지와 임야나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6만5백 원 이하인
모든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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