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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알박기' 더 어려워진다

입력 2007-07-07 21:55:46 수정 2007-07-07 21:55:46 조회수 1

민간 주택개발 사업지에서 이른바 '알박기'로
턱없이 높은 값의 토지 보상을 요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는 개발 사업지 땅의 95%이상을 확보한 경우 10년이상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주민들의 택지 알박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민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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