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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한 공무원 적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7-05 21:55:28 수정 2007-07-05 21:55:28 조회수 5

업무추진비만을 결제하도록 돼 있는
법인카드를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결과 최근 장성군의 1개 과에서 법인카드로 지난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단란주점 비용
60여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다른
시군에서도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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