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시설
입지등을 위해 농지전용이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농업인들이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도 농지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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