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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다(R)

입력 2007-07-02 08:00:45 수정 2007-07-02 08:00:45 조회수 1

◀ANC▶
7월부터 단체장을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되고 의사나 변호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최진수기자가
간추렸습니다. ◀END▶

◀VCR▶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지방 선출직 공무원의
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입니다.

소환 대상자는 소환투표를 공고한 때부터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직됩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3억 원 이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도선사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 때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MRI와 CT 등을 이용하는 환자는 5%를 부담해야 합니다.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축사를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등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낙도보조항로 운영회사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거치게 했고 연근해에서 조기를
잡을 땐 50㎜이하 그물코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하는 등 생활 각 분야에 걸친 여러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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