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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각분야 새로운 제도 시행

입력 2007-07-01 21:55:37 수정 2007-07-01 21:55:37 조회수 1

7월부터 생활 각 분야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지방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3억 원 이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ㆍ약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건축사ㆍ도선사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 때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등 생활 각 분야에 걸친
여러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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