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에 포함됐던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오는 9월부터 도서민에 대해서
전액 면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도서민 운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국회 이영호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서민 운임지원 지침과 전산매표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객선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터미널 이용료가 요금에 포함돼 징수됐으며
지난해에는 목포 9억 천만원등 전국적으로
40억원의 여객터미널 이용료가 걷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