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이
오늘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또 신고대상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입주권과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실거래신고
13만 2천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지연신고,허위신고 208건에 대해 3억 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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