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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7월부터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07-06-28 08:00:32 수정 2007-06-28 08:00:32 조회수 1

국립공원 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공원 안에서
흡연과 잡상 행위.취사행위,계곡 목욕행위등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해 생태계와 수질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월출산사무소는 그러나 경포대 탐방로에서
야영장에 이르는 구간과 천황사 삼거리에서
바람폭포 삼거리에 이르는 구간등 3개 구간은
계곡 이용허용 장소로 지정해,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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