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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등 지원에관한 조례 시행

입력 2007-06-25 21:55:33 수정 2007-06-25 21:55:33 조회수 1

목포시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고액납세자 등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지원하는「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례」를 제정 시행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진납부한 납세자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명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최근 2년 이내 체납한 적이 없는 천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과
자연사박물관 등을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8일「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달중에 조례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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