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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한미FTA 후속대책

입력 2007-06-22 08:00:39 수정 2007-06-22 08:00:39 조회수 2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미국산 소.돼지 고기의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내 축산업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축세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만 도축세를 부과해
왔다며 도축세 폐지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확대,
지역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교부세
지원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때
도축장의 난립과 수질 오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축장 경영자가 도살자로부터
징수해 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로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450억이
납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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