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급여법에따라 다음달부터
달라진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1종 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의원은 천원,병원과 종합병원은
천5백원,3차 의료기관은 3천원,약국은 5백원을 부담하게되며,이를 위해 건강생활비로
매월 6천원씩이 지급됩니다
또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등으로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됨에따라 일선시군마다
달라진 수급내용 홍보에 행정력을
모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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