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양식어류의 표준사육기준을 마련하고
입식.출하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재난 피해에대해 정확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완도군은 넙치와 돔,우럭등 주요 양식어종의
표준 사육기준을 정해 양식어민들이
이를 기준으로 입식과 출하.판매시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그 수량을
읍.면사무소에서 확인받으면 재난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있도록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의 이번 조치는 양식 어류의 적정량을
지키고,일부 어민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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