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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요양시설 환자 퇴원명령 논란

입력 2007-06-20 21:56:01 수정 2007-06-20 21:56:01 조회수 1

도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환자들에게 무더기 퇴원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최근,
6개월 이상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해
퇴원결정을 내린 82명 가운데 일부는
기초수급권자이거나 직계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퇴원결정이 내려진
환자 가운데 직계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는 재입소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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