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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 금지 경계석 안전 소홀 (리포트용)

입력 2007-06-15 21:55:40 수정 2007-06-15 21:55:40 조회수 1

목포시가 자동차 진입 금지용 말뚝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진입금지용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19일
대통령령으로 규격이 정해졌지만 목포시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에야
필요한 예산을 세울 방침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말뚝의 높이는 80 에서100센티미터 이내,
지름은 10에서 20 센티미터 안팎으로
1점5미터의 간격에 경계석을 미리 알리는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지만 목포시내
7백여 개의 말뚝은 규격이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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