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농기계 구입때 지원되는 융자액이 크게 줄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4월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시세의 90%까지 지원되던 융자액이
중고 농기계의 출고 년도를 기준으로 바뀌면서
연식이 오래될수록 융자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이 오래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연 이율 3%의 융자액이 시세의 10%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연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융자액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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