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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 수입품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07-06-11 08:00:16 수정 2007-06-11 08:00:16 조회수 1

관세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 등으로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증가하면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선정한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 품목을 수입하는 무역업체와
중간 판매업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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