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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외국인 합법고용 계도

입력 2007-06-04 08:00:49 수정 2007-06-04 08:00:49 조회수 2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6월과 7월 두달동안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연말까지 노동부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 관리법령을 개정해 불법이익
환수 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고용주를 엄격히 처벌하고
폭력과 성폭력ㆍ성희롱등 인권을 침해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등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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