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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불분명 토지 일제 정리 추진

입력 2007-06-02 08:00:43 수정 2007-06-02 08:00:43 조회수 1

전남도내 미등기나 소유자 사망,
새마을 농로 편입토지 30만건 가운데 장기간
지적공부와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연말까지 정리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번 정리결과
미등기나 사망자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또는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또 새마을 농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특조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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