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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월세만 해당"

입력 2007-05-29 21:55:43 수정 2007-05-29 21:55:43 조회수 1

오는 31일 신고.납부 기한을 앞둔
종합소득세의 대상기준이 3주택에서
2주택이상으로 바꾸면서 주택 임대소득을
둘러싼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라며 전세를 놓은 경우는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 하고 있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수입을 얻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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