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양식 어민들이 어업 현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피해발생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철저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 피해 등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자료가 없으면
보상이나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입식과 출하,판매시마다 양식어종과 물량 등을 시군에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해양수산부는 허위신고로 인한 복구비
과다 수령사례를 막기위해 입식과 출하,
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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