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팔 때 가짜로 신고할 경우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따라 실거래가와 신고가가 차이가 날 경우
취득가액의 1%에서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거래 내용을 늦게 신고할 경우엔
지연 기간이 아닌 거래가격 규모로 부과되고,
최저 10만원에서 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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