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근화네오빌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법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화네오빌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업체가 임대료 인상 등 임대조건을
변경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임대주택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환이율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임대조건 변경이
아니라는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받았지만
근화네오빌은 이미 임대료를 선납했기 때문에
임대료 변경에 해당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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