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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금융기관에서 처리

입력 2007-05-21 08:00:20 수정 2007-05-21 08:00:20 조회수 1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제도가 도입돼
세무관서 방문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때는
금융기관이 일괄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3만 5천 명의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뒤, 일일이 세무관서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겪지 않게
됐습니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사업자의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나눠, 사업용 금융거래를 일컫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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