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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정 호루라기 제도' 시행

입력 2007-05-06 21:55:37 수정 2007-05-06 21:55:37 조회수 1

전남도는 도정 주요 시책의 제때 추진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정 조기경보 시스템인 '도정 호루라기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도정 핵심 시책을 카드화 해
집중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단계별 사전 점검과 평가를
실시해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또 업무경보를 받은 사업이 정상추진이
어렵거나 문제점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2단계로 '엘로우 카드'를
발급해 해당 업무라인 관계자에게 인사와
성과금 관련 페널티를 적용하고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와
성과급, 해외연수 등에서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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