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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자원,지역특성 교부세 산정항목 반영 건의

입력 2007-05-06 21:55:35 수정 2007-05-06 21:55:35 조회수 1

갯벌면적이 전국에서 두번째인 신안군이
갯벌자원을 지역특성 지방교부세 사전항목에
반영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신안군은 갯벌과 해양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따른 예산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줘
이같은 건의를 했으며 풍부한 갯벌자원을
안고있는 강화,옹진, 무안군등과 공동으로
갯벌자원 보전에 따른 군 재정 부담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의 갯벌면적은 331.1제곱킬로미터로
전국에서 13점8%, 전남에선 31점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화군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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