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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입력 2007-05-05 21:55:28 수정 2007-05-05 21:55:28 조회수 1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이 오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군 또는 해당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앞으로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최종 결정.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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