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이상으로 강화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재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교량 7년에서 10년,터널은 10년이고 특히
2년으로 규정된 도로와 부지정리,조경,토공,
석공, 포장 등은 2년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불합리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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