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광주 전남북 지역 체납자 157명을 적발해
13억 5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광주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압류예고를 통지한 뒤
88명으로부터는 5억3천만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받았고
38명은 회원권을 압류해 8억2천여만원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