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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1 대회,6월 임시국회 최대 고비

입력 2007-05-03 21:56:00 수정 2007-05-03 21:56:00 조회수 1

2010년 F1대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의 통과여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주장의 공사기간이 2년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에는 F1경주장 부지를 20여년동안 무상으로 양여받는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전남도는 F1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에는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특별법이 불투명할 경우 농림부로부터 토지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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