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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탄도만 5-7월 낙지어로 금지

입력 2007-05-03 08:00:18 수정 2007-05-03 08:00:18 조회수 1

무안군 특산물인 갯벌낙지의 남획을 막고
지속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탄도만권 4개 지점이 전남도 보호수면 제1호로 지정돼 낙지 산란기인 매년 5월부터 7월말까지
어로작업이 금지됩니다.

이번에 어로작업이 금지된 해역에서는
모두 330여어가에서 연평균 13만접의 낙지를 생산해 65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낙지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탄도만내 어장 정화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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