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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교습비 소득공제 대상확대

입력 2007-05-02 21:55:42 수정 2007-05-02 21:55:42 조회수 1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 입학전 체육도장 교습비도 올해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등
체육 도장에 납부한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주 한차례 이상 한달 단위 교습비용으로
한정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영어학원등
학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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