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신안 섬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안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목포에 소재한 군청까지 방문해야하는
섬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거주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접수제를
특조법 종료시기인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특조법 신청건수가 지금까지 2만7천백여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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