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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경주장 건설부지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7-05-01 21:55:37 수정 2007-05-01 21:55:37 조회수 1

영암군이 F1경주장 건설부지에서의 불법경작
행위에대해 법원에 경작금지 가처분을 신청
했습니다

영암군은 F1경주장 건설부지 123만평가운데
1차공사 예정지 44만4천평에 편입된 삼호읍
간척지일원의 불법 가경작 행위를 단속해
79필지 9만여평을 가경작하고있는 8명에대해
무단출입과 경작금지 가처분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신청했습니다

영암군은 삼호읍과 가내항.모밀항.신촌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경작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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