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로 끝나는 농어업 면세유 혜택이
국회의 관련법 처리로 5년 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조세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면세유 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면세유 혜택은 2012년까지
5년 더 연장되게 됩니다
개정 법안이 마련되면,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877원, 경유 604원, 등유 234원으로,
소비자 가격의 27%에서 60% 이하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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